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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 '데이터 무제한' 꼼수

공정거래위 "일정 사용량 넘으면 속도 느리게"
연방법원에 소비자 기만 등 혐의로 소송 제기

AT&T가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일정 사용량을 넘으면 속도를 느리게 제한한 것으로 알려져 소송을 당했다.

29일 월스트릿저널 등 주요 언론은 공정거래위원회(FTC)가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 사용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일정 데이터 한도를 넘어설 경우 속도를 늦춰 사용량을 조절하는 데이터 스로틀링을 했다며 전날 AT&T를 상대로 소비자 기만 및 관련 피해 보상에 대한 소송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FTC에 따르면 AT&T는 2011년 10월부터 내부 기준에 따라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 사용자가 일정량 이상을 사용할 경우 데이터 속도를 80~90% 줄이는 식으로 사용량을 통제했다며 이러한 데이터 속도에 불만족한 고객들이 해지를 요구하면 수 백 달러의 위약금을 물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FTC의 에디스 라미레즈 의장은 "무제한이라고 약속을 해놓고 실제로는 무제한이라고 말할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사용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AT&T는 FTC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잘못이 없다고 반박했다. AT&T는 "이러한 속도 제한 조치가 전체 사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실제로 속도 제한을 받은 고객은 전체의 3%뿐이며 이들에게 사전에 문자 메시지로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또 "약관 변경 전 해당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했으며 이후 요금 고지서에도 약관 변경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김수형 기자 shkim14@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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