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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 불법 주택개조 대대적 단속 착수

시 빌딩국, 잠겨 있으면 강제진입
1가구 단독에 초인종 많아도 대상
적발 시 벌금 최고 2만5천불 부과

퀸즈 지역에 대대적인 불법 주택개조 단속이 전개될 전망이다.

뉴욕시 빌딩국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에 발부된 주택진입 허가 영장 278건 가운데 272건이 퀸즈에서 집행됐다고 온라인 매체 'DNA인포'가 28일 보도했다.

영장은 빌딩국 조사관들이 불법 개조 의심 주택 조사를 위해 방문했으나 문이 잠겨 있거나 거주자가 없어 실질적인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부받는다. 기본적으로 거주자의 동의가 없으면 현장조사를 할 수 없지만 영장을 확보하면 조사관들이 강제로 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영장 발부 외에도 빌딩국에 접수된 불법 주택개조 관련 민원신고의 절반이 퀸즈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접수된 신고와 영장 발부 현황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빌딩국은 퀸즈 지역에서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앤서니 율리아노 빌딩국 퀸즈보로 연락관은 최근 퀸즈 코로나에서 열린 주민회의에 참석해 "빌딩국은 퀸즈 지역에서 불법 주택개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조사관이 불법 개조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가구 단독주택인데 초인종이 2~3개 설치돼 있거나 우편함이 여러 개인 경우 불법 개조로 의심할 수 있고 조사관은 이러한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해당 보로의 법률팀과 논의해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빌딩국에 따르면 주택 불법 개조는 단독주택의 지하실을 거주용으로 만들어 사람을 입주시킨 경우와 주거 조닝이 아닌 곳에 일반 주택을 지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일반 아파트 방을 각각 임대해 룸메이트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불법 개조에 해당돼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속에 적발되면 최고 2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불법 행위가 심각할 경우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아스토리아에선 빌딩국의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2패밀리하우스 건물을 5패밀리하우스로 개조해 10명에게 임대했던 한 랜드로드가 절도와 장물소지 등 32가지 혐의로 퀸즈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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