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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수입과 캘리포니아에의 세금보고 [ASK미국 세금/세무-이종권 공인회계사]

이종권 공인 회계사

▶문= 남편이 외국에서 생활을 하며 돈을 벌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에는 2013년 기준으로 9만7600달러까지 면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세금보고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개인적으로도 많은 조사를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세법이 한편으로는 불공평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오늘은 지난 2013년 9월 10일 캘리포니아 'Tax Court'의 결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Court Case-Linjun Zhou and Xiaoying Yao 574359)

사건의 개요는 아내와 어린 자녀는 캘리포니아에 거주를 하고 남편은 중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살고 있는 중국인부부의 2007년도 캘리포니아 세금보고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국인 남편은 지난 2006년 1월 직장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중국으로 혼자 이사를 하여 2006년을 포함해서 2007년 한해 내내 중국에 거주를 하며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중국인 부부의 주장-영구히 거주하며 직장생활을 할 목적으로 중국으로 이사를 했으니 캘리포니아 비거주자이고 비록 캘리포니아가 부부공동재산법을 따르나 비거주자에게 중국에서 번 돈의 절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이것은 이중과세이다.



캘리포니아 정부의 주장-(1)남편은 비록 중국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영구적이라고 볼 수 없는데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의 갱신이 이 기간에 이루어졌고 부부 공동명의로의 렌탈 부동산 자동차 취득 등이 이루어졌으며 2007년 연방정부 세금보고서 상에 중국에서의 취직은 2년동안이라는 내용의 고용 계약조건이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인 남편은 캘리포니아 거주자다. (2)만약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아니라고 해도 현재 중국 법조항에 중국은 부부공동재산법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법조항에 근거하여 중국인 남편의 수입 절반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중국인 부인의 몫이다. (3)이중과세라 함은 같은 기간에 발생한 같은 과세대상에 대해 같은 목적으로 같은 정부기관이 부과를 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번 경우는 이중과세와 관련이 없다.

법원 판결-중국인 남편이 중국에서 번 소득의 절반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부인의 과세소득으로 처리를 한 캘리포니아 정부의 결정은 옳다.

이 케이스를 보면서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가지가 될수 있다는 생각을 했으며 특히 미국에 있는 많은 기러기 가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예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의: (949) 288-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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