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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유리 지갑'…조세 당국들, 세금 감사 '치밀·다양해져'

누적 데이타 활용…수입·지출 '근접 파악'

조세당국의 다양한 세금보고 및 감사 기법으로 자영업자들의 지갑도 점점 유리 지갑으로 변하고 있다.

공인회계사(CPA)와 세법 전문 변호사들은 연방 국세청(IRS)·가주조세형평국(BOE)·가주세무국(FTB) 등 세무당국들이 누적된 세금 보고 데이터베이스와 다양한 감사기법 등을 이용해 자영업자들의 수입과 지출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자영업체의 수입은 크게 현금, 체크, 신용카드로 나눌 수 있는데 업체의 신용카드 매출은 1099-K(Payment Card and Third Party Network Transactions)를 통해 IRS가 큰 오차 없이 알 수 있다. IRS는 2012년 1월부터 카드프로세싱 업체와 페이팔 등 제 3자 네트워크 거래 업체에 1099-K를 이용, 신용카드로 대금을 받는 소매업체의 카드 매출 기록을 IRS에 직접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지난 2년간 보고된 1099-K의 자료를 바탕으로 유사 및 동종 업체의 현금 대비 신용카드 매출 비율을 활용해 해당 업체의 대략적인 현금 매출도 추산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 당국은 1099-K를 통해 업체의 연간 수입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업체의 총지출 규모 역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인건비와 물품구입비를 조사하면 알아낼 수 있다. 인건비는 W-2와 1099-MISC를 통해 정규 및 비정규직의 임금 지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다 물품 구입에 들어간 비용도 주거래처의 인보이스를 미리 확보하면 확인 가능하다. 이처럼 업체의 수입과 지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첨단 감사기법에다 조세당국 및 이와 관련한 정부 기관들의 납세자 정보 공유 등 협력으로 예전보다 자영업체의 재정상황을 확인하기 쉬워졌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윤주호 CPA는 "세무당국이 IT와 각종 기술을 활용해서 동종이나 비슷한 규모의 업체간 수입과 지출 현황을 쉽게 비교·분석할 수 있게 됐다"며 "이에 따라 자영업체들이 수입을 줄이거나 지출을 부풀려서 보고하는 것이 힘들어 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세법 변호사는 "업소의 소득과 지출을 살필 수 있는 소스가 많아지고 있는데다 정부기관의 납세자 정보 공유로 인해 원칙대로 세금보고를 하는 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덧붙엿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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