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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은행 이용한 세금 회피 "꼼짝마"

EU 등 51개국 은행계좌 정보 교환 협정 서명
미국은 협정서 빠져

주요 51개국이 조세회피와 해외재산은닉 방지를 목적으로 해외 은행계좌정보 교환 협정에 서명하면서 해외 은행을 이용한 세금 회피 행위가 한층 더 어렵게 됐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 51개국의 재무장관과 조세당국 수장들은 베를린에서 열린 '2014년 조세콘퍼런스'에서 2017년 9월부터 은행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35개국이 추가로 더 가입할 이번 협정엔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리히텐슈타인, 버진아일랜드, 케이먼군도 등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가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나라가 이번 협정을 체결한 배경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의 조세회피 차단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EU가 협정 체결을 본격 결정한 것이 주효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협정 체결국들은 2017년 9월부터 자국민들의 은행 계좌잔액, 이자 페이먼트, 계좌 소유주 등의 광범위한 정보를 협정 참여국들과 교환 및 공유하게 된다.

그러나 스위스, 오스트리아, 바하마 등 일부 국가들은 협정 시행 시기를 2018년으로 늦췄고 특히 스위스는 국민투표가 선행돼야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번 협정은 체결하지 않았지만 지난 7월부터 본격 실시하고 있는 해외계좌보고법(FATCA)에 가입한 국가들과 해외계좌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FATCA는 정부가 조세회피를 방지코자 해외 금융 자산 보고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2010에 새로 시행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해외금융기관은 금융자산이 5만 달러가 넘는 납세자의 계좌정보를 연방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이번 협정은 은행의 비밀주의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 해외 조세 회피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시행 예정일인 2017년 9월까지는 조세회피자들이 재산을 분산하거나 체결하지 않은 나라로 재은닉할 수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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