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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취업비자 결과 기다리다 OPT가 만기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송주연 이민법 변호사]

송주연 / 변호사·이민

문: 지난 4월 취업비자를 신청했다. 신청 당시 OPT 신분이었으며 OPT는 지난 7월 30일에 만기되었다. Cap-Gap 규정에 의해 OPT 신분은 9월 30일까지 연장되었지만 10월 1일부터 취업이 중단됐다.

취업비자 신청 도중에 보충자료 요청이 와서 답변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서류가 현재 계류중으로 OPT가 끝난 지금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 취업비자 신청이 거절된다면 언제까지 출국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답: 비자 신청을 원하는 많은 분들이 문의하는 질문 중 하나가 신분 변경이나 연장을 위한 서류 접수 후 그 결과가 현재 신분이 만기된 이후에 나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현재 유효한 신분이 만기되기 전에 신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순수한 의도로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면 현재 신분이 만기된 후 계류중인 기간은 합법이나 불법이 아닌 단지 법무장관이 허락한 체류기간으로 간주된다.



신분 연장이나 변경을 할 의도 없이 신청 계류 기간 동안에는 체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것이 만일 적발되면 이 신청서의 계류 기간 동안 체류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학교를 졸업한 경우 1년간 합법적인 취업을 하여 견습할 기회를 주는 OPT는 학생신분의 연장으로 OPT가 만기되기 전에 취업비자가 접수되면 Cap-Gap 규정에 의해 취업비자가 발효되는 10월 1일 이전까지 학생신분이 연장된다. 취업비자의 신청이 10월 1일 이후에 승인되면 승인될 때까지 학생신분은 자동으로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Cap-Gap 규정이 시행된 2008년 이전에는 취업비자 신청을 하였더라도 취업비자가 발효되는 10월 1일 이전에 OPT가 만료되었다면 만기일 이후에는 더 이상 체류하지 못하고 취업비자가 시작될 때 재입국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Cap-Gap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 취업비자가 접수된 후에 OPT가 만료되어도 취업비자가 승인되어 발효될 때까지 연장해 주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신분은 9월 30일까지 연장을 해 주는 규정이다.

OPT로 취업비자를 신청하여 Cap-Gap의 혜택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비자 신청을 한 후라도 취업비자가 발효되는 10월 1일 이전까지 신분 유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 만일 취업비자 승인이 10월 1일을 넘긴다면 승인 때까지 신분 유지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법무장관이 허가한 계류중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다.

예를 들어 4월에 취업비자 신청을 한 E2비자 소지자 신분이 7월 30일에 만기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이 경우 E2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취업비자가 신청되었다고 하더라도 7월 30일 이후 체류가 Cap-Gap으로 연장되거나 법무장관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Cap-Gap의 규정은 OPT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이런 경우는 E2비자 소지자가 취업비자 승인이 나고 발효되는 10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신분을 연장하여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만일 학생 신분으로 학교를 재학하는 중에 취업비자 신청이 들어갔다면 이 신청자 또한 취업비자 접수와 함께 학교 재학을 중단하면 안 된다. 이 경우 승인이 미리 나더라도 9월 30일까지 학교에 재학해야 하며 결과가 10월 1일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으면 승인 때까지 학교 재학을 하며 학생 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Cap-Gap으로 체류중인 신청자의 취업비자가 만일 거절되어 OPT가 만기되었다 할 지라도 취업비자 거절 때까지 체류한 기간은 불법체류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취업비자 신청이 거절된 후 60일의 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진다.

이와 같이 비자의 변경이나 연장에 있어서 변경 서류 제출 시점과 승인되는 시점 사이에 본인의 체류 신분이 만료가 되지는 않는지 반드시 숙지한 후 대처를 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본인의 정확한 상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2) 868-2200 (718)360-9316
▶song@song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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