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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잡는 가드레일' 조심

제작비용 줄이려 설계변경 생산
사고시 차량 파고들어 피해입혀


조지아주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 상당수가 자동차 사고시 더 큰 피해를 유발할수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역방송 WSB 보도에 따르면 연방고속도로관리청은 지난 29일 트리니티공업이 개발한 ET플러스(사진) 가드레일의 사용과 설치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이 가드레일은 본래 자동차가 충돌할 경우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충격을 흡수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트리니티공업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예고없이 설계를 변경한 가드레일을 각 주정부에 납품했다.

설계가 변경된 가드레일은 자동차 충돌시 충격을 흡수하는 대신, 자동차를 뚫고 운전석까지 파고들어 운전자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조지아주에도 이 회사의 가드레일이 도로에 다수 설치돼 있다. 지난달 I-285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도 가드레일이 뒷좌석을 뚫고 들어가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드레일이 내 아들을 죽였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29일 현재 30개 주정부가 이 가드레일의 사용을 중단했다. 당초 조지아주 교통부는 "가드레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파문이 커지자 결국 30일 사용 중단을 선언했다. 또 기존에 설치된 가드레일의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트리니티공업과 주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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