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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소·서폭 12개 학군, 이민자 학생 차별행위 여전

뉴욕시민자유연맹 학군별 입학정책 검토 결과 공개

주검찰·교육국, 과거 위법행위 적발 139개 학군 재조사
출생증명서·소셜번호 요구 등 부당한 입학 장벽 그대로
웨스트체스터카운티 7개 학군도…불법 관행 시정 안해


뉴욕주 검찰과 교육국이 최근 불거진 각 학군의 이민자 학생 입학 거부 실태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러한 차별행위가 다수의 학군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각 학군의 입학정책 검토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학군이 불법체류 신분을 포함한 이민자 학생들에게 부당한 입학 장벽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0년 NYCLU의 조사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났던 주 내 139개 학군에 대해 재조사를 하는 형식으로 실시됐다. 139개 학군은 총 698개인 주 전체 학군의 약 20%에 해당한다.



조사 결과 과거 위법행위가 드러났던 학군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여전히 불법적 관행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그레잇넥.밸리스트림 13학군 등 나소카운티 5개 학군과 아미티빌.베이쇼어 등 서폭카운티 7개 학군도 포함됐다. 이들 학군은 모두 출생증명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스트메도 학군 등 일부는 사회보장번호나 카드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웨스트체스터카운티에서도 라이넥 등 7개 학군이 출생증명서를 요구했으며 돕스 페리 학군은 추가로 사회보장번호까지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1982년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불체 학생에게도 시민권자와 같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도록 한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

이런 맥락에서 뉴욕주 교육법은 5~21세 주민에게는 고등학교까지 무료 공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단순히 학생의 나이와 주소를 물어보는 것 외에 학생이나 부모의 체류 신분을 묻거나 출생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뉴욕시 메트로 지역의 25개 학군을 포함해 총 73개 학군에서 입학 서류 가운데 출생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중 19곳은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뉴욕시 메트로 지역 13개 학군을 포함해 22개 학군에서 입학 신청서에 학생의 미국 입국일을 기재하도록 했으며 16개 학군은 학생의 이민 신분을 밝히도록 했다.

심지어 10개 학군에서는 사회보장카드의 제시를 요구했으며 학생에게 이민 근로자가 아닌지 묻는 학군도 6곳이었다. 9개 학군에서는 시민권자 여부를 묻기도 했다.

NYCLU는 이번 조사 결과를 주 교육국에 전달해 조속한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모든 학군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통 입학신청서 양식과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서류의 목록을 작성해 각 학군에 배포할 것을 건의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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