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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수혜자에게 처방약"…메디케어 기금관리 허술

연방정부의 의료 혜택 프로그램인 메디케어의 기금 관리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보건복지부(HHS)는 31일 감사 보고서를 통해 메디케어 관리국이 이미 숨진 수혜자에게도 매달 값비싼 처방약 값을 지불하는 등 방만한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메디케어는 연방정부가 65세 이상 연장자나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의료보험으로, 처방약 비용을 보조하는 메디케어 파트 D 플랜으로만 한해 850억 달러 지출되는 가운데 이번 보고서는 상당 부분이 낭비되고 있음을 증명한 셈이라는 게 HHS 측의 설명이다.

감사 보고서에는 "메디케어 관리국이 수혜자가 사망한 후에도 32일간 처방약을 추가 지급하도록 상식에 어긋나는 규정을 정해 놓고 있다"며 "2012년의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에이즈(HIV)로 사망한 수혜자 158명에게 값 비싼 치료제가 계속 지급돼 29만2381달러의 국민혈세가 낭비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한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가격이 비싼 의약품으로 불법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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