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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소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 주의할 점 [ASK미국-헨리 지의 세법 상식]

헨리 지/공인회계사

▶문= 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소유해오던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득이 생길 경우에 미국 소득세에 관련하여 어떤 사항을 주의하여야 됩니까?

▶답= 우선 세가지의 사항이 중요합니다. (1)소득세가 적용 될 이익금의 계산 (2)연방소득세에 적용될 수 있는 'FOREIGN TAX CREDIT' (3)캘리포니아 주 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전세계 어느곳에서든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미국정부에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득세에 적용될 이익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판매가격에서 취득 원가에 준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소득세 적용금액이 됩니다. 이 때 사용되는 취득 원가는 영주권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부동산을 최초에 취득한 금액이 원가가 되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1990년도에 10만달러에 부동산을 구매한 뒤 2000년도에 영주권을 취득할 당시 20만달러가 되었고 2014년에 처분을 한다고 할 때 취득 원가는 1990년도의 10만달러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상속, 증여를 받았다면 상속 및 증여 당시에 결정된 금액이 취득 원가의 의미를 가집니다.

두번째는 처분할 때 한국정부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연방 소득 보고시에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관련 서류를 잘 챙겨두어 연방소득세 신고 시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소득세에 한한 것이므로 수수료라든지 소득세를 제외한 다른 세금은 크레딧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율은 1년 이상 소유한 경우 일반소득세율보다 낮은 'Capital Gain'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세율은 일반적으로 15% 입니다.



세번째로는 'FOREIGN TAX CREDIT'은 캘리포니아 주 소득세 계산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캘리포니아 주가 인정하는 타주에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며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실무 경험에 의하면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크레딧으로 연방정부에는 소득세가 적거나 전혀 안내도 되는 경우가 많은데 캘리포니아 주의 세금으로 큰 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최고 소득세율이 12.3%까지 올라갈 수 있음을 알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213) 38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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