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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서류 단순 누락인데 입학취소 너무해"

코넬대 한인 여학생, 학교 상대로 소송
학교측은 "8만달러 지원금도 반환하라"

아이비리그 명문 코넬대 농생명과학부에 다니던 한인 여학생이 입학지원서 작성시 일부 내용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입학취소 처분과 함께 8만여 달러에 달하는 학비 지원금 반환 요구까지 받고 있다.

학생측은 "지나친 처벌"이라며 뉴욕주 법원에 학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코넬대가 있는 뉴욕주 업스테이트 이타카(Ithaca) 지역 언론 '이타카보이스'와 코넬대 신문 '코넬 데일리선'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 학교에 편입한 최현아(Hyuna Choi)씨는 입학지원서 허위 작성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입학취소 처분을 당했다. 이어 올해 1월엔 6만7000여 달러에 달하는 세 학기분 학비 지원금 반환을 요구 받았고, 2월엔 미납금 청구 수수료 1만3000달러가 추가돼 총액이 8만1300여 달러로 불어났다.

학교 측이 최씨의 입학지원서 허위 작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최씨가 지난 2003년 남가주의 글렌데일 커뮤니티 칼리지에 잠시 다닌 기록을 누락했기 때문이다.



코넬대는 "'재학했던 모든 학교를 기입하라'는 지원서 항목에 최씨가 거짓 답변을 했다"며 "허위로 작성한 지원서로 입학했기 때문에 최씨는 처음부터 코넬대 학생이 아니며 당연히 학비 지원금도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씨의 변호인인 수자타 깁슨은 "최씨는 글렌데일 커뮤니티 칼리지에 등록만 했을 뿐 도중에 모든 수업을 취소(withdraw)했다"며 "학교 측이 문제삼은 글렌데일 커뮤니티 칼리지 기록은 성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입학 심사 과정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깁슨 변호인은 "최씨는 낮 시간에 일을 하는 바람에 해당 학교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몇 년 뒤 버지니아주 노포크시의 타이드워터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같은 수업을 들었고, 이에 대한 기록은 입학 지원서에 포함돼 있다"며 "코넬 측의 결정은 아무리 봐도 가혹한 처벌"이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소송 전 학교 측에 재심 기회를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최씨가 불법 입학을 했기 때문에 코넬대 학생이었던 적이 없으며 교내 재심 절차도 밟을 수 없다"고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최씨는 지난 5월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 측은 주 내 기관의 결정을 주 법원에 항소할 수 있도록 한 주 민사법 78조(Article 78)와 정당한 법적 절차를 보장한 연방법(42 USC Section 1983) 등을 근거로 소송 승인을 요구했다.

학교 측은 바로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14일 연방법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진행을 승인했다. 그러나 민사법 78조에 대해선 기각 처리했다. 로버트 물베이 담당 판사는 "최씨 측은 민사법 78조를 근거로 삼은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지 못했고, 학교 측은 연방법에 근거한 소송이 기각돼야 하는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최씨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미국에 왔으며 의대 진학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입학지원서 오류 문제는 올해 초 발생한 화학시험 부정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측은 최씨가 부정행위에 연루됐다며 최씨의 점수를 영점 처리했고, 최씨가 관련 혐의를 부인하자 학교 측이 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허위 지원서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이다.

김문호·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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