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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의류업계 임금체불 심각

1500여 명, 300만 달러 못 받아
수사요원 위장취업 등 단속 강화

연방노동부(USLD)가 남가주 의류업계의 임금체불 단속 강화를 위해 수사요원 위장취업 방법까지 동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노동부는 20일 "2014 회계연도에만 남가주 지역 의류업체 221개에서 1549명의 근로자가 총 300만4085달러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적발된 업체의 대부분은 봉제업체로 최저 임금 규정과 시간 외 수당 지급 규정을 어겼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남가주 의류 업계의 임금 체불의 심각성에 대해 5년 전 부터 주목하고 수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단속에 적발된 1600여 건의 가주 임금 체불 사례 중 89% 이상이 남가주 의류 업계에서 발생했다. 약 5년 동안 피해를 당한 의류 업계 근로자는 약 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USLD의 서부 지역 총괄 책임자인 루벤 로잘레즈 행정관은 "특히 봉제 공장 노동자들은 타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많다. 영어가 서툴러 자신들의 권리도 모르고 당하기만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노동부의 데이비드 웨일 행정관은 "의류 업계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 간 지나친 경쟁이 발생해 일어난 문제로 보고 있다"며 "더 낮은 비용을 들여 사업체를 운영하려다보니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꼼수를 썼다. 노동자들은 삶의 기본 조건인 의.식.주를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밑바닥 삶을 살고있다"고 설명했다.

웨일 행정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느 조사관을 각 업소에 비밀리에 배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며 "업주는 임금체불이 적발되면 민사상 벌금과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 체불 관련 신고 및 도움 요청은 전화 (213)894-6375 또는 (866)487-9243으로 할 수 있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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