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명령 이렇게! 지역 한인 변호사들 tip<이하 무순>
▶아그네스 김 변호사= “바로 접수가 가능하다느니, 범죄 기록을 지워줄 수 있다는 등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난무한다. 이민 전문가를 사칭한 이민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90~180일 시행 대책이 나올 때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안희원 변호사=“Deferred Action for Parents(DAP)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5년 이상 미국에 체류했고 자녀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일 경우 추방을 유예하고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다만 신원조회를 통해 전과 기록이 없어야 하며 신원 조회에 통과해야 한다.”
▶김영언 변호사= “2010년 1월1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 해당된다는 뜻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서류를 받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500달러 벌금이 신청비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 수 없다. DACA 구제 받은 청소년의 부모들은 혜택에서 제외됐다.”
▶이창환 변호사= “DACA 연장선이라 생각하면 된다. 행정명령일 뿐 사면이 아니다. 기존 I-601 Waiver가 시민권자 배우자에서 시민권자 그리고 영주권자 배우자 및 자녀로 확대됐다.”
▶전지훈 변호사=“아직 확정된 것이 없어 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어플리케이션을 시작하기는 이르다. 지금 현재는 어떤 서류도 준비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서류를 준비하는데 도와준다는 사기를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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