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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직장내 차별 문제 조심해야”

영사관, 현대·기아 협력업체협의회 세미나
지상사·전문가·대학생 네트워크 기회

애틀랜타총영사관과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업체협의회(회장 천영기)는 20일 앨라배마 몽고메리에서 한국기업과 한인학생, 전문가그룹 네트워킹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에서 재미과학기술인협회 박상혁 교수는 내년 7월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재미과학기술인협회 미주 총회와 연계한 구직박람회 등 한국기업과 재미과학기술인협회의 구인, 구직 협력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넬슨 멀린스 법률그룹의 이정화 변호사는 ‘최근 노무관련 소송 케이스 및 유의점’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최근 한국기업 관련 노무 소송은 ▶초과근무 ▶산재보험 ▶직장내 차별 관련이 가장 많다”며 “특히 차별 문제는 고용평등위원회(EEOC의 조사단계부터 잘 대응해야 소송으로 이어질 확률이 적다”고 조언했다.

또 SGR의 송민재 변호사는 ‘초과근무수당 면제 직원 관련 법적 이슈’를 주제로 한 발표했다. 그는 “미연방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상 주당 40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미지급금의 최대 2배까지 보상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 “초과근무 수당 지급이 면제되는 사무직(Administration)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도 ‘재량과 독자적 판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지아텍 김필은 한인학생회장, 케네소대 송명진 한인학생회장, 어번대 김수용 한인학생회 회계 등은 각각 한인학생회 소개 및 한인학생 현황, 한국기업에 대한 희망사항 등을 발표했다. 특히, 어번대 김수용 학생은 “한국기업 밀집지역에서 3년간 학교를 다녔지만 어떤 한국기업들이 진출해 있는지, 어떻게 구직신청을 해야 하는 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 “한국기업들이 한인학생회를 활용하여 우수한 한인학생을 많이 채용하여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이번 세미나는 한국기업과 한인학생, 그리고 전문가 그룹의 상호 교류확대 및 구인, 구직 등 인사관련 협력 강화를 촉진하고, 한국기업 관련 노무?회계 관련 최근 이슈를 점검하여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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