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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 대책 비상…전담창구 개설도 검토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으로 LA총영사관에도 비상이 걸렸다. 추방유예 수혜 대상 한인의 상당수가 LA총영사관 관할인 남가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필요한 서류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이민법 전문가들은 일단 혼인과 자녀와의 가족관계등록, 5년 연속 거주증명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LA총영사관에서도 혼인과 가족관계증명 발급 등이 비슷한 시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필요하다면 전담창구 개설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지난 7월 초 발표된 올해 상반기 LA총영사관 민원처리 중에서도 비중이 큰 업무였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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