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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봄부터 접수…기각돼도 추방 우려 없어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Q&A
추방유예 땐 해외여행도 자유
5년 계속 거주 등 서류 준비를
합법이민신청자 큰 영향없어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USCIS)은 21일부터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지침을 하달하고 있다. 아직 프로그램 실시 세부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 내부지침과 USCIS의 질의응답 안내서 등을 토대로 행정명령의 내용과 이에 관련된 의문점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는.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미국에 계속 거주했어야 하며 2014년 11월 20일 이전에 출생한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가 있어야 한다."

- 불법체류 시점이 201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는.



"이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없다. 향후 구체적인 발표를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수혜대상을 정하고 있어 해당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 행정명령 각 프로그램의 시작 시점은.

"불체자 추방유예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내년 봄에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다. 확대된 청소년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신청은 약 90일 후인 2월 하순, 부모추방유예는 약 180일 후인 5월 하순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 예상 소요 기간은.

"USCIS는 2015년 말까지 접수된 서류들의 심사를 2016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대신 신청서 접수 통지는 접수 후 60일 내에 하게 된다. 신청 마감 날짜는 없다."

- 지금 해야 할 것은.

"필수 제출 서류들을 미리 모아둘 것을 권하고 있다. 특히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민권자·영주권자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지난 5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은 반드시 확보해 놓아야 한다."

- 신청 수수료와 변호사 비용은.

"DACA의 경우 현재 지문 채취 서비스를 포함한 신청 수수료가 465달러다. 행정명령에 따른 신청자들 대부분 500달러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득수준에 따른 수수료 면제는 거의 없을 전망이다. DACA의 경우 한인 변호사들은 대체로 1000달러 전후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기각될 경우 추방의 위험은.

"국토안보부는 신청이 기각돼도 이민재판에 회부되는 등 추방의 우려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USCIS에 제공된 신청자나 가족의 정보는 범죄나 국가안보 위해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외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나 국경세관보호국(CBP)과 공유되지 않는다."

- 해외 여행도 가능한가.

"추방유예를 받으면 사전여행허가(Advance Parole)를 받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된다."

- 기존 합법이민 신청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이민서류 적체로 합법이민 신청 대기자들의 대기기간 지연이 우려되지만 원칙적으로 USCIS는 수수료(fee)로 운영되기 때문에 추방유예 신청자들이 내는 수수료로 인력 추가 투입이 가능해 대기기간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영주권 문호의 우선일자 진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현재 2년 유효기간인 DACA 승인을 받은 상태라면 어떻게 되나.

"새 프로그램은 현재 갱신이나 신규 신청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접수될 케이스에만 적용된다. 현재 2년 유효기간인 DACA 승인자는 추후 갱신 때 3년 유효기간 프로그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취업이민 규정 완화 방안은.

"현재 취업이민청원(I-140)을 승인받으면 스폰서 기업을 변경하는 이직이 가능하지만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이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사실상 접수 또는 승인 전에는 이직이 어렵다. 하지만 행정명령에서는 이 규정의 적용을 대폭 완화해 I-140 승인을 받게 되면 기존에 비해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전문직 취업(H-1B) 비자 등 일부 비자 소지자는 본인과 배우자에게 이 단계에서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승우·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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