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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체포 한.중 여성들은 또 다른 피해자"

뉴욕타임스, 피의자들 위한 퀸즈형사법원 활동 자세히 소개
올들어 퀸즈서 관련 체포 686건…149건은 109경찰서 관할

미국에서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한인과 중국계 여성들이 또 다른 피해자라는 인식아래 이들을 구제하는 사법시스템을 뉴욕타임스가 대서특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3일 메트로섹션 1면에 올린 장문의 기사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돕는 퀸즈형사법원의 활동과 아시아 여성들의 인신매매문제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

지난 21일 큐가든의 퀸즈형사법원에서 열린 법정의 풍경은 보통의 재판과 다른 모습이었다. 한국과 중국서 온 성매매 여성들은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와 통역의 도움아래 판사와 대화를 했다. 이날 판사는 일본계인 토고 세리타 판사였고 변호사 검사들도 대부분 여성이었다.

신문은 이 법정이 다음달로 10주년을 맞는 '인신매매중재법정(HTIC)이라면서 지난해 미 전역에 걸쳐 시작된 11개의 프로그램의 견본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HTIC는 성매매 여성들을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간주하며 형사처벌대신 전문가가 포함된 5~6인 그룹의 카운슬링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혐의가 취하되고 피의기록 또한 공개되지 않는다. 다섯 개의 뉴욕 법원이 이같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시행중인 가운데 세리타 판사는 "이 법정은 인신매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게 아니라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들이라는 불운한 여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세리타 판사는 "뉴욕시의 5개 법정이 일부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장래에 활용할 수 있는 의미있는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들어 퀸즈에서 성매매 관련으로 체포된 케이스는 모두 686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149건이 한인타운이 있는 플러싱 관할 109경찰서에서다.



신문은 경찰과 사법시스템이 성매매 피의자들을 범죄로 다루고 있고 대부분 불법체류자인 피의자들도 공포와 수치심으로 자신들이 인신매매의 희생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주의 '반 인신매매법'은 이들은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기와 신체적 상해 여권 등 이민서류 압수 빚을 지게하는 등의 강압적인 수법을 인신매매의 범주로 보고 있다.

HTIC 법정에서 검사는 성매매 혹은 호객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들을 비난하는 대신 변호사와 이들에 대한 여러 조건을 협의한다. 퀸즈형사법원의 킴벌리 애프론티 차장검사는 "이 법정의 목적은 검사와 변호사의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팀으로 협력하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세리타 판사는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하고 피의기록도 공개하지 않는다. 지난 1년간 그녀는 639건 중 398건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HTIC의 효시는 10년전 페르난도 카마초 판사가 미국 태생의 10대소녀들이 매춘으로 법정에 들락거리는 것에 대한 악순환을 개선하기위해 투옥 등 형사처벌을 대체하는 조건으로 만들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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