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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미납세금 1만4436달러... "법적 대응 방침"

린다 한 회장 “두 전직 회장에 법적 대응 방침”
이사회 업무보고…올해 사업비 27만여달러 지출

워싱턴한인연합회(37대 회장 린다 한)는 22일 전직 회장들이 미납한 고용세와 벌금이 총 1만4436.81달러에 달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이날 오후 5시 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김영천 35대 회장 재직시 고용세 2197.42달러와 벌금 1490.36달러 등 3687.78달러가 미납됐다. 또한 최정범 36대 회장 재직시에는 고용세 4945.04달러와 벌금 2650.83달러 등 7595.87달러가 납부되지 않았다.
 
한 회장은 “비영리단체가 고용세를 납부하지 않아 현재도 하루에 10달러의 벌금이 쌓이고 있다”며 “재임 시기별로 밀린 세금과 벌금을 두 전직 회장에게 납부하도록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어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칫 잘못하다가 비영리단체 지위도 박탈당할 우려가 있을뿐만 아니라 연방세무청(IRS)의 감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전회장은 “통상 전직 회장때 밀린 세금 등을 차기 회장이 대납하는 게 관례였다”며 “저도 전임 회장때 밀린 2만 달러 정도의 금액을 대납했으며 이같은 관례를 한 회장에게 인수인계시 말씀드렸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은 “저는 전임회장으로부터 인수받은 자금이 없었지만 한 회장에게는 한인회 은행계좌에 잔액 1만3050.43달러를 인수해줬다”고 주장했다.
 


37대 집행부는 2014년 사업 및 재정보고를 통해 동해병기 캠페인 관련 비용 2만3000달러와 지한파 정치인 감사의 밤 행사 1만6524.05달러, 광복절 행사 3만7900달러, 코러스 한미축제 18만4394.27달러 등 총 27만998.32달러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조동열 이사장은 “버지니아의 동해병기법안 통과에 한인연합회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한 회장등 집행부를 격려했다.
 
한편 한인연합회는 30일(일) 오후 4시 우래옥에서 정기총회를 통해 임소정 38대 회장 당선을 인준하고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한다.
 
박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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