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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주택 압류 사기 주의보

집 빼앗길 위기에 처한 2700여 가구 피해
사기범들 "모기지 융자 조정해 주겠다" 접근

뉴욕일대에 주택 압류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당사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미국내 최대 주택압류 문제 해결 네트워크인 CNYCN(Center for NYC Neighborhoods)과 시민권 보호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Lawyers’ Committee for Civil Rights Under Law)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뉴욕주에서만 주택 압류 위기에 처한 2700여 가구가 모기지 융자를 조정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이들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퀸즈 남동부·브루클린 남동부·브롱스 북동부 지역에 집중됐으며 이들 대부분은 소수계 노인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뉴욕주 전체 피해액도 800만 달러 이상으로 가구당 평균 피해액은 4187달러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 피해액인 3296달러보다 27% 높은 것으로, 변호사가 개입되거나 변호사를 사칭한 이들이 연루된 경우 피해액은 5212달러로 늘어났다.

이들 대부분은 은행 등의 융자기관으로부터 모기지 조정이 거부된 경우로 사기꾼들은 낙담한 이들에게 접근해 모지지 원금 및 이자율을 조정해 주겠다고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보고서는 뉴욕주의 경우 올해 압류율이 전년대비 30% 늘어나 전국의 관련 사기꾼들이 뉴욕주로 몰려들고 있는 양상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인종별 평균 피해액은 흑인의 경우 5467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히스패닉과 아시안이 각각 4654달러와 3505달러로 뒤를 이었다.

이날 보고서를 작성한 매튜 하셋 책임 편집자는 “피해자들의 경우 실직에 따른 주택 압류 등의 개인적 위기 상황에 당한 2차 피해여서 그 충격이 더 하다”며 “이들이 주택 압류의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 역시 놓치게 돼 결과적으로 피해가 더 커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뉴욕·뉴저지 지역의 부동산 압류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넬슨 공 변호사는 “수수료를 선불로 요구하는 경우, 사무실 없이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 모기지 대금을 자신에게 대신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 절대 주택 압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결과를 장담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기”라며 “어떠한 서류든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을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김수형 기자 shkim14@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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