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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빛 좋은 개살구?'…실 수혜자 규모 대폭 줄 듯

'5년거주 증명서' 확보 힘들고
수수료·체납세금 납부도 부담

지난 2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단행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실제 수혜자가 예상을 훨씬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제기됐다.

로이터 통신 등은 24일 행정명령으로 인해 약 470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추방유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실제 수혜자는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자가 추방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의 신분 증명서는 물론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해 5년간 연속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불법체류자 상당수가 소셜번호가 없어 운전면허 등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아 5년 이상 연속 거주를 증명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민족학교 등 한인 관련단체들은 렌트비, 리스 계약서, 은행 기록, 세금보고서, 유틸리티 고지서 등을 미리 챙겨야 하고 특별한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종교기관 출석 기록 등 지난 5년간 자신의 흔적이 담겨 있는 모든 기록을 정리해 둘 것을 당부했다.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이민 당국에 전달돼 추후 단속의 도구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의 경우, 신청하지 않은 사람의 15%가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그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역으로 차기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뒤집지 못하게 하려면 가능한 많은 사람이 신청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족학교 윤희주 사무국장은 “이민자 커뮤니티 사이에선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뒤집힐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하지만 예상대로 400만 명 이상이 신청해 실제로 승인을 받는다면 성향이 다른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돼도 이를 뒤집기에는 크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한인들도 가능한 많이 신청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스는 경제적 부담도 신청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DACA의 경우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의 43%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들었으며 수수료 외에 벌금과 밀린 세금도 납부해야 하는 이번 행정명령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훨씬 커지기 때문이다.

한편 연방이민국은(USCIS) 이번 행정명령의 수혜대상인 부모들에 대해 2015년 5월 22일부터, 수혜폭이 확대된 DACA의 경우 2015년 2월 2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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