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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비자도 노동허가증 발급

이르면 12월중 변경안 발표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전문직 취업(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에게도 노동허가증(EAD)이 발급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발표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맞춰 국토안보부(DHS)는 '이민서비스국(USCIS)이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노동허가와 관련해 곧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역시 같은 날 실시된 브리핑에서 'H-4 비자 소지자의 취업 허용에 관한 규정 변경안을 12월이나 내년 1월 중으로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따라서 최종안이 공개되면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H-4 비자 소지자들에게도 노동허가증이 발급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스템(STEM) 분야 전공을 중심으로 유학생들의 졸업후현장실습(OPT) 기간을 확대하고 OPT 기간 연장 대상 전공을 확대하는 방안이나 외국 창업자들의 스폰서 없는 영주권신청(NIW) 허용 등 다른 조치들은 내년 봄 이후에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승우·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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