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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교통사고 위장 아내 살해한 남편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임신 중인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천안동남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45)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월 23일 오전 3시40분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삼거리 휴게소 맞은편(부산 기점 335㎞)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고속도로 갓길 비상주차대에 정차한 8t 화물차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캄보디아인 아내 이모(25)씨를 살해한 혐의다. 당시 아내는 임신 7개월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충격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와 뱃속의 태아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이씨는 가벼운 상처만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 직후 이씨는 경찰에서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단순 교통사고로 묻힐 뻔했던 이씨의 범행은 아내 앞으로 95억원 상당의 보험 26개가 가입된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숨진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되자 타살을 의심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도로교통공단 합동수사에서는 “졸음운전을 했다”는 이씨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씨는 사고 지점 800m 전 커브를 안전하게 돌았고 400m 전에서는 상향등을 켜고 충격 직전까지 여러 차례 핸들을 조작했다. 경찰 등은 현장에서 20차례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졸음운전과 고의사고 차이점을 구분했다. 폐쇄회로TV(CCTV) 분석에서는 이씨가 평소 안전띠를 매지 않았지만 사고 당시에는 착용한 상태였다. 숨진 아내는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었다.

경찰은 “졸음운전자는 짧은 시간에 이씨와 같은 운전조작을 할 수 없다”며 “석 달간의 수사를 통해 이씨의 범행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반면 이씨는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났고 아내를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zino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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