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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성추행 혐의' 박희태 불구속 기소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25일 골프 라운딩 중 여성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박희태 전 국회의장(76)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장은 지난 9월 11일 오전 10시쯤 강원도 원주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과 골프를 치던 중 캐디 K씨(23)의 신체 일부를 수 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검찰은 “증거 관계가 명확한데다 박 전 의장이 제출한 진술서와 사건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전 의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하지 않았다.

박 전 의장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라운딩 중 의식을 하지 못한 채 신체 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피해 여성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성추행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박 전 의장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처벌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돼 박 전 의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원주= 이찬호 기자 kab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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