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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부품 납품업체, 입찰 담합 협의로 벌금 400만 달러

미 법무부 현대.기아차 부품 납품업체에 부과

현대기아차의 부품 납품업체가 입찰 담합 협의로 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24일 법무부는 현대·기아차의 계기판 등의 차량 부품 납품 계약을 위한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자동차부품업체인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와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코리아에 대해 벌금 400만 달러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두 회사는 2004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차량 계기판 등의 차량 부품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와 낙찰가를 다른 경쟁 업체들과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법무부 독점금지국의 브랜트 스나이더 차관보는 “이번 조치는 자동차 부품 관련 국제 카르텔을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이러한 담합행위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콘티넨탈오토모티브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또 다른 외국계 부품업체 덴소코퍼레이션 등과 기아·현대자동차가 발주하는 계량장치의 낙찰 가격을 사전에 모의한 뒤 모두 26차례에 걸쳐 입찰에 참여한 혐의로 한국에서도 기소돼 지난 19일 2억원의 공정거래법 규정 최대 벌금이 부과 받았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 두 회사를 포함해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 총 32개 회사와 46명의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들 회사의 벌금 규모를 24억 달러 이상일 것으로 예측했다.

김수형 기자/ shkim14@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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