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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주민-백인 공권력 갈등이 인종 문제로 재점화

사건 후 주방위군 중무장 진압, 시위 악화 초래
"목숨 위협 vs 무저항" 경찰·증인 주장 엇갈려
편견 부른 대배심 구성, 검사 기소 의지도 의문

미주리주 퍼거슨 사태는 흑인 주민들과 백인이 다수인 현지 공권력 간의 인종적 갈등이 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CNN은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던 18세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 주니어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백인 경찰관 대런 윌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인종과 공권력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했다고 25일 전했다.

유독 퍼거슨에서 이 같은 폭동 사태가 심화된 것은 도시 특유의 인종적 인구 분포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인구 2만1000명의 소도시 퍼거슨에서 흑인 인구는 60%가 넘는다. 흑인이 주민들의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경찰.행정 등 이른바 '권력'은 백인이 잡고 있다. 인종적 편견과 권력의 결합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사건 개요=이번 사태의 발단은 흑인 청년과 백인 경찰관 사이에 일어난 단순 시비였다. 브라운은 지난 8월 9일 낮 12시쯤 친구와 함께 집으로 가던 중 윌슨과 시비가 붙었고 결국 윌슨이 쏜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당시 브라운이 순찰차 안으로 들어와 윌슨의 권총을 빼앗으려 했다고 밝혔다. 브라운은 차 안에서 윌슨과 몸싸움을 벌이다 도주하기 시작했고 윌슨 경관은 브라운을 뒤쫓아가 10여 발의 총격을 가해 사살했다. 더구나 경찰은 총격을 받고 바닥에 쓰러진 브라운의 시신을 4시간 동안 방치해 비난을 받았다. 이 사건 직후 흑인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시작했고 이 시위는 곧 폭동으로 커졌다.



시위가 과격해지자 9일째인 18일 제이 닉슨 미주리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을 투입했다. 또 시위를 차단하기 위해 야간 통행금지를 발동했으나 시위대를 더욱 격앙시키는 결과만 초래했다.

경찰은 사태 진압을 위해 총력을 쏟았으나 오히려 진압 방식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경찰은 당시 고무탄과 최루탄 외에도 장갑차와 저격수까지 동원해 시위대와 대치했다. 경찰관들은 일반 유니폼 대신 군복을 입었고 검은색 헬멧과 방독면 그리고 자동소총으로 무장했다. 경찰의 그러한 모습이 시위대에 더 큰 반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불기소 처분 배경=폭동이 잠잠해지자 브라운의 가족과 주민들은 총격 가해자인 윌슨 경관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세인트루이스카운티 검찰은 윌슨에게 1급 살인과 우발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를 추진했다. 그러나 카운티 대배심은 24일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배심원들은 윌슨의 행동이 브라운을 의도적으로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더구나 피해자는 사망하고 가해자만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배심원들에게 공정한 증언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윌슨은 대배심 심리에 출석해 4시간 동안 증언했다. 그는 당시 상황이 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위험한 순간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윌슨을 기소하기 위해 지난 3개월 동안 60여 명의 증인들과 면담했지만 기소에는 실패했다.

이번 사건에서 논란이 된 것은 브라운이 총격을 받을 때 양손을 들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윌슨은 대배심 진술에서 "브라운이 순찰차 안으로 주먹을 뻗어 나의 얼굴을 친 뒤 권총을 꺼내 경고하자 도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목격했다는 일부 주민들은 브라운이 도주하다 뒤를 돌아서 양손을 들어보이며 저항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 분석=일각에서는 이번 대배심의 처분에 의문을 품고 있다. 우선 배심원의 인종 구성이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불기소 결정을 내린 대배심은 총 12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가운데 백인이 9명이고 나머지 3명만 흑인이다. 인종적 편견이 존재할 수 있는 인종 구조다. 또 이번처럼 불기소 처분을 받는 형사 사건은 매우 드물다는 지적도 있다. 온라인 통계분석 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닷컴'은 이날 16만2000건의 연방 사건 중 불기소는 단 11건뿐이라는 2010년 법무부 통계국 자료를 공개했다. 또 "검사는 햄샌드위치도 기소하도록 대배심을 설득할 수 있다"는 솔 워츨러 전 뉴욕주법원 주심판사의 말도 전했다. 즉 검사가 진정으로 기소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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