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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부작용으로 기형아 출산", 한인여성, 화이자 상대 소송

우울증 치료 '에펙서' 복용

한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임신 중 복용한 약의 부작용으로 소뇌 저형성 기형아를 출산했다며 제약사인 화이자(Pfizer)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 커네티컷 지법에 지난 24일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커네티컷에 거주하는 제니퍼 이씨는 임신 중 의사가 처방해준 화이자사의 항우울증제인 에펙서(EFFEXOR)를 복용했다 지난 2005년 소뇌 저형성증(cerebellar hypoplasia)을 가진 아들을 출산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제조 유통사 화이자사와 개발사 웨스사 등을 상대로 7만5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웨스사는 지난 2009년 화이자사에 인수된 회사로 1993년 연방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약의 안정성과 판매를 승인 받았다.

이씨는 "임신중 약을 복용하면 태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약을 처방한 의사도 이같은 위험을 알고 있었다면 기형아 출산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씨는 "화이자사는 부작용 가능성을 알면서도 고의로 약품 부작용 관련 설명서에 이러한 내용을 숨겼고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화이자사는 의사들이 출산을 앞둔 여성들에게 이 약을 처방하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시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7만5000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외에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약물의 부작용 정보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매체 드럭데인저스(www.drugdangers.com)에 따르면 에펙서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공황장애 치료 등에 많이 사용되는 약으로 최근 이 약을 복용했던 임산부들의 기형아 출산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황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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