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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펙서〈항우울제> 때문에 기형아 낳았다"

아시안 여성, 화이자 상대 소송
임신 중 복용한 후 부작용

한인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임신 중 복용한 약의 부작용 때문에 소뇌 저형성 기형아를 출산했다며 제약사인 화이자(Pfizer)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커네티컷주에 거주하는 제니퍼 이씨가 지난 24일 연방법원 커네티컷 지법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5년 출산한 아들 J.L 임신 중 의사가 처방해 준 화이자사의 항우울제인 에펙서(EFFEXOR) 부작용으로 소뇌 저형성증(cerebellar hypoplasia)을 가진 아이를 낳았다며 제조 유통을 맡고 있는 화이자와 개발사인 웨스 등을 상대로 최소 7만5000달러의 피해보상을 청구했다. 웨스는 지난 2009년 화이자에 인수된 회사로 1993년 식품의약안전청(FDA)으로부터 약의 안정성과 판매를 승인 받았다.

이씨는 "임신 중 약을 복용하면 태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또 약을 처방한 의사가 이 같은 위험을 알고 있었다면 내가 기형아를 낳는 것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화이자는 이러한 위험을 알고서도 고의적으로 약품 부작용 관련 설명서에 이러한 내용을 숨겼고 허위 진술했으며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화이자는 의사들이 출산을 앞둔 여성들에게 빈번하게 이 약을 처방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무시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최소 7만5000달러의 피해보상 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함께 청구했다.

황주영 기자
sonojun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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