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압류자, 재구입 규제 완화
대출 남아도 가능하게
파산자도 형평성 맞춰야
지금까지는 주택 압류를 당한 이가 모기지 기관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되찾기 원하면 주택의 시장 가치가 하락했더라도 기존 모기지 대출을 모두 상환한 후에만 재구입이 가능했다.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모기지 대출 규모가 더 커져버린 일명 깡통주택 소유주들이 의도적으로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던 것.
하지만 이 조치는 다른 이들은 해당 주택을 시세로 구입할 수 있는데 반해 파산을 신청한 이들에게만 주택 구입에 제약을 둔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일부 정치인과 주택 문제 관련 시민 단체들은 해당 규정이 지역내 주택 공실률을 높일 뿐 아니라 지역내 다른 주택의 가치를 하락시킨다고 지적해 왔다. 실제로 지난 6월 매사추세츠주 검찰은 두 기관의 해당 규정이 주법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신문은 이번 조치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압류 주택 12만1000여 가구에만 해당돼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FHFA의 와트 국장이 상원 의회 청문회에서 주택 파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부채원금 할인을 포함한 다양한 구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어 앞으로 관련 규제 완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수형 기자 shkim14@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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