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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승인자 혜택 주마다 다르다

대부분 운전면허에 거주민 학비 적용 확대
오바마케어 원칙적 불가, 뉴욕주만 가능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내년부터 수백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추방유예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세부적인 혜택은 사는 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승인자나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확대 수혜자의 경우 연방정부 소관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즉 3년간 추방을 유예 받으며 해외여행허가나 노동허가(EAD)를 발급받는 것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똑같다.

하지만 기존 DACA 승인자의 경우를 보면 주정부 소관인 운전면허 발급 공립대의 거주민 학비 적용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의 온라인 건보거래소 이용 자격 등은 각 주에 따라 차이가 난다. 따라서 내년에 실시될 DAPA 프로그램 승인자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운전면허증 발급의 경우 뉴욕.뉴저지.커네티컷.펜실베이니아주 모두 DACA 승인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불체자의 운전면허 취득에 가장 큰 장벽이 됐던 사회보장번호와 합법체류(legal presence) 증명이 DACA에 따라 EAD와 사회보장번호를 취득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해결된 것.



현재 DACA 승인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주는 45개에 이르며 커네티컷 등 10개 주에서는 아예 주 내 거주 모든 불체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한다.

불체 학생에 대한 거주민 학비 적용은 아직 운전면허 발급처럼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이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 올 6월 현재 뉴욕.뉴저지를 비롯한 17개 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주 내에 거주하고 주 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불체 학생에게는 공립대에서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고 있다. 뉴욕 일원에서는 펜실베이니아만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펜주 주의회에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정된 상태다. 미시간.하와이.로드아일랜드 등의 주에서는 각 주립대 이사회 차원에서 불체 학생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결의를 했다.

건보거래소 플랜 가입 자격은 다소 복잡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추방재판에서 추방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은 가입 자격이 있다. 하지만 DACA 승인자는 원칙적으로 자격이 없다. 따라서 내년에 DAPA가 시행돼도 이 프로그램 승인자에게는 가입 자격이 불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 자체 건보거래소를 운영하는 뉴욕주는 판례에 따라 DACA 승인자의 가입이 가능해 DAPA 승인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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