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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연장의 구체적인 분석 [ASK미국 이민-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문= 저희 가족은 2010 년에 입국해서 E-2 로 신분변경을 하고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예전 같지 않아 직원을 해고하게 되었고 순이익도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E-2 연장시기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연장을 할 수 있을까요?

▶답= 투자자들의 희망은 E-2 사업체를 통해서 자신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이들은 미국 내에서 E-2 사업체를 통해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며 세금 지출을 최소화하려 하고 자신들이 직접 사업체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E-2 사업체를 통해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거나 E-2 사업체 내에서 투자자가 숙련직/비숙련직으로 일하는 것은 이민법 규정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과 같은 불경기 동안에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입이 감소되거나 종업원의 지불 급료 총액이 감소되면 E-2의 연장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E-2 연장이 이미 거절 되었거나 여러 이유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아래의 방식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1)8 CFR Section 214(e)(15)에 근거를 두고 논쟁하라= 8 CFR Section 214(e)(15) 에 따르면 E-2 투자자의 사업체가 향후 5년 이내에 매출 창출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기에 E-2 사업체는 E-2 투자자가 사업을 시작 한후 5 년내에 미국 경제에 기여를 하는 업체가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됩니다.

(2)추가적인 투자를 만들어라.= E-2 비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은 5~6가지 요소들에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투자의 상당성(substantiality)은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추가적인 투자는 다른 요건들이 불충분하더라도 E-2 비자 연장에 성공할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3)업데이트된 재정적인 플랜을 가진 새로운 사업 계획을 디자인 하라=업데이트된 재정 플랜을 가진 새로운 사업 계획 플랜을 제출하는 것 또한 E-2 비자 연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투자자는 앞으로 어떻게 상당한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자는 수입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나 새로운 잠재적인 비지니스 라인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서 매우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문의: (213) 427-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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