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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노래방 변호사 고용 "끝까지 가겠다"

포커스…저작권 소송 배상금 지급 판결
판결 궐석재판으로 진행돼
무효신청하면 취소될 수도

저작권 소송과 한인 노래방에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린 가운데 함께 소송을 당했던 일부 업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재판을 끝까지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A노래방 측은 S노래방과는 달리 현재 변호사를 고용한 상태며 한국과 미국의 저작권 업체로부터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서류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노래방 모 대표는 "현재 기계에 들어 있는 노래에 대해서는 BMI 등 미국 저작권 회사에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업체도 정당한 업체라면 당연히 비용을 낼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저작권을 요구하는 업체는 한국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 같다"며 "법의 틈새를 이용해 한인 업주들을 겁을 주는 세력에게 굴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엘로힘EPF USA(대표 차종연) 측은 한인 업주들이 '저작권 대리중개업(뮤직 퍼블리싱)'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을 당한 일부 업주들이 '엘로힘EPF USA가 공인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엘로힘측은 한국의 모든 음악 작품이 저작권협회에 소속돼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태지의 경우 협회가 아닌 직접 자신의 노래에 대한 저작권 관리를 하고 있다.



차종연 대표는 "전세계에는 수많은 뮤직 퍼블리싱 회사가 존재하는데 우리도 그 중 하나"라며 "쉬운 예로 세계적인 그룹 비틀즈의 저작권은 영국저작권협회가 아닌 소니와 마이클 잭슨이 만든 사기업 '소니/ATV 뮤직 퍼블리싱'이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이번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관계가 없다 해도 다수의 음악인, 뮤직 퍼블리싱 업체 등으로부터 권한을 이임 받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방법원의 판결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한인 법조계는 조언하기도 했다.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 자동으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궐석재판(default judgment)'이기 때문에 '엘로힘EPF USA 측의 100% 승리라고 볼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 에드2워드 정 변호사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피고가 차마 재판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거나 승리를 자신할 수 없을 때 둘 중 하나"라며 "궐석재판으로 받은 판결문은 일정 기간 안에 무효신청을 하면 취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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