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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 기도 치유하다 다리 절단"

플러싱 한인 교회 600만불 손배 피소
"의자에 손·발 묶어 오른쪽 다리 괴사"

정신분열증 치유를 위해 교회에서 종교적 방식으로 치료를 받다가 다리가 절단됐다며 20대 한인 남성이 교회와 목사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600만 달러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 커네티컷지법에서 10일 뉴욕동부지법으로 이관된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9월 초 종교적 치유를 위해 미국에 온 정승익(27)씨가 플러싱 파슨스블러바드에 있는 ‘뉴욕은혜로교회(이하 은혜로교회)’와 담임목사 신옥주씨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정씨는 그의 누나 정명희씨의 초청으로 미국에 왔고 그 해 9월 25일부터 은혜로교회에서 누나와 신 목사 등과 함께 기거하기 시작했다.

신 목사는 정씨의 치유를 위해서라며 그가 복용하던 각종 정신분열 치료 의약품을 더이상 먹지 못하도록 했고 다른 교인들에게도 약품을 주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정씨의 정신분열 증세가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고 소리를 지르는 등 발작 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했고, 이에 10월 10일쯤 교인들이 신 목사의 지시에 따라 정씨를 의자에 앉히고 손과 다리를 의자에 묶은 뒤 입에는 양말을 물렸다고 정씨는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다. 의자에 묶여 있던 정씨의 오른쪽 다리에 피가 통하지 않아 괴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교회 측은 이틀이 지난 10월 12일에야 정씨를 피부과로 데리고 가 검진을 받았다는 것이다.

정씨의 상태를 확인한 피부과 의사는 교인들에게 정씨를 응급실로 데리고 갈 것을 권고했고 정씨는 뉴욕퀸즈병원(NYHQ)으로 옮겨졌으나 정씨의 상태는 이미 악화돼 결국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했다는 것.

정씨의 다리 절단 수술을 한 병원 측은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 교인 일부는 당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측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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