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종업원 차별' 고용주에 거액 배상 판결
임신후 좌천…이의제기하자 해고 조치
"먼저 들어가 쉬어라" 등도 차별 가능성
종업원 임신 차별에 대한 한인 고용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노동법 관련 소송에서 친 종업원 쪽 판결이 상당수인 가주에서는 늘 고용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 이 종업원이 임신을 했거나 장애를 갖고 있는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는 고용주들의 더욱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특히, 한인 특유의 '정' 문화가 자칫 고용주와 종업원 간 차별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 고용주가 임신한 종업원을 배려해 '먼저 들어가 쉬어라', '근무시간을 줄여주겠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해도 종업원 측에서는 차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신 종업원 관련 이슈는 병원부터 은행, 의류도매업체, 그리고 봉제공장까지 한인들이 밀집한 다양한 사업체에 연관될 수 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한인 고용주들이 좋은 의도로 말을 했어도 종업원들은 그게 아닐 수 있다. 차별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며 "미국에서는 절대 한국적 사고방식으로 직원을 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고용주와 종업원 간 의사소통의 문서화도 중요하다. 향후 법정 공방 시 주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일단 직원이 임신을 하면 출산휴가를 갈 것인지 간다면 언제 가서 언제 복귀할 것인지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의사 소견서를 받으라고 권유했다.
배형직 변호사 역시 "소송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임신 중인 종업원을 예전처럼 대우하는 것이다"며 "임신한 종업원이 먼저 회사 측에 배려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모두 문서화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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