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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아 '피의자'로 소환한다

<속보> 이른바 ‘땅콩 회항’ 사태로 비난을 받고 있는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검찰에 소환되고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운항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조 전 부사장을 17일 오후 2시(이하 한국시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박창진 사무장, 여승무원 등과 진술이 엇갈리는 폭언과 폭행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과거 기내 난동과는 차원이 다른 형사 범죄로 보고 강력히 처벌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 전 부사장의 행위는 비행기 내 통제권이 없는 승객 중 한 명이 기장과 사무장 등을 제압한 것”이라며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항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장은 이미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 전 부사장이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밝혔으며 당시 일등석에 타고 있던 승객 박모(여)씨도 지난 13일 검찰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의 무릎을 꿇리고 폭언을 했으며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 정황도 목격했다고 진술한 상황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16일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승객은 항공기와 다른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 맡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박 사무장의 허위진술을 유도했으며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이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인멸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조 전 부사장 외에 박 사무장 등에게 찾아가 직접적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한 임원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신동찬·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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