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유급병가 2제 위반업체 본격 단속
소비자보호국 4곳 적발
4월 조례 시행 이후 처음
소비자보호국은 최근 6개 업체에 유급병가 조례 위반 벌금을 부과했다고 뉴욕포스트가 16일 보도했다. 지난 4월 조례가 시행된 후 첫 단속이다. 첫 적발 시 최대 500달러 2년 이내 두 번째 적발은 최대 750달러 그 다음부터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해당 종업원에게는 받지 못한 유급병가분 임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 조례는 직원 5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연간 최소 5일 4인 이하 사업체는 같은 기간의 무급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이러한 새 규정을 종업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이를 활용하는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지난 7월 현재까지 총 289건의 민원신고가 접수
됐다.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를 보면 한 업체는 유급병가를 쓰려는 직원을 해고했고 일부는 종업원들에게 관련 규정을 설명하지 않거나 아예 관련 규정에 대한 시행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벌금을 부과받은 업체들은 행정재판을 통해 위반 사안에 대해 소명할 수 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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