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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명령, 아시아계에 혜택

2012년 H-1B 비자 취득자 아시아계가 75%
백악관 전화 통한 기자회견서 밝혀

백악관은 16일 오후 전화를 통한 기자회견을 열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관련 행정명령이 아태계 이민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세실리아 뮤노즈 백악관 국내정책 보좌관, 티나 첸 백악관 여성·아동위원회 보좌관(전 퍼스트레이디 부속실장), 주디 추 연방 하원의원이 참가했다.

티나 첸 보좌관은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아시아계 인구가 46% 늘어 총 1730만 명가량이 된다”며 “이는 미국 내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라고 설명했다. 첸 보좌관은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필리핀, 대만, 파키스탄, 네팔 국적 소지자가 취업비자인 H-1B 비자를 받는 수치는 지난 2012년에만 75%에 달했다”며 “이번 행정명령으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과 중국, 인도는 미국에서 투자 사업을 제일 많이 유치하는 국가 10위 안에 들어간다며 행정명령으로 이들의 사업 유치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공계 전공이 많은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졸업 후 현장실습(OPT)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시아계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추방유예를 제외한 OPT 등의 안건들은 미국 국토안전부(DHS) 측과 공조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뮤노즈 보좌관은 “행정명령은 당을 막론하고 모든 대통령이 시행해왔고 대통령만의 고유권한”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번 행정명령은 범법자나 최근 국경을 건너온 사람들에게는 가차 없이 법을 적용하지만 미국에 도움이 되는 불체자들은 떳떳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16일 펜실베이니아주 연방법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에서 추방조치를 받았다가 다시 밀입국한 불체자에 대한 재판에서 아서 슈왑 판사는 추방을 유예하는 이번 행정명령이 “삼권분립에 반하는 월권행위”라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 내에서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첫 번째 판결이다.

현재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공화당 성향을 보이고 있는 18개의 주가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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