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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성인 데이케어 감독 규정 강화

노인국 등록 조례안 통과
위반 시 하루 1000불 벌금

노인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성인 데이케어 시설에 대한 뉴욕시 감독 규정이 강화된다.

시의회는 17일 성인 데이케어 시설을 노인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조례안(int.358-A)을 통과시켰다. 노인국에 등록하면 데이케어 시설 운영에 대해 규정된 주정부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현재 주정부는 노인들을 위한 데이케어 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해 놓았지만 이 규정을 적용받는 시설은 정부가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곳으로 제한돼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 사설 데이케어 시설들은 사실상 주정부의 운영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들 시설은 서비스 제공 비용을 메디케이드를 통해 환불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시설은 데이케어 서비스 대상이 아닌 노인도 환자로 서류를 꾸며 메디케이드 환불을 받아 이익을 챙기는 등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 조례안 발의자인 마가렛 친(민주.1선거구) 시의원은 "노인들은 정부 규정에 맞춰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며 "이 조례는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성인 데이케어 시설을 감독하고 메디케이드 재정이 낭비되는 일을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위반 업체에 하루마다 250~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해당 시설의 등록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매일 부과된다. 조례는 시장 서명 뒤 180일 후부터 시행되지만 벌금은 1년 뒤부터 부과된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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