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폭행 일부 시인
검찰, 12시간 넘게 조사
구속영장 청구 검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이날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지난 5일 뉴욕 JFK 공항에서 벌어진 대한항공 여객기 회항 당시 상황을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과 사무장을 폭행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조 전 부사장은 폭행을 일부 시인했다고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
검찰은 이미 “조 전 부사장이 책자 케이스로 손등을 수차례 찔러 상처가 났고, 기장실 입구까지 밀어붙였다”는 박창진 사무장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또 당시 일등석에서 이러한 광경을 지켜봤던 승객 박모(32·여)씨도 검찰의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박 사무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진술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고성 정황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미 입증됐다고 보고 이번 소환조사에서 실제 폭행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폭행이 인정되면 항공보안법 43조(폭행·협박 등 위계로 직무집행방해)와 46조(항공기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또 회항 당시 항공기 기장이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자체 판단으로 회항했다”고 한 진술도 회사 측의 지시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박 사무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을 강요했고 초기 상황 보고 e메일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상태다. 승객 박씨도 “대한항공이 모형비행기를 주겠다”며 자신을 회유했다고 주장하는 등 대한항공은 회사 차원에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대한항공 임원들의 거짓진술 강요와 증거인멸 등 정황을 포착한 상태이며 만약 이들 정황이 조 전 부사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면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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