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욕시 6~59개월 어린이 독감 예방접종 의무 시행

유아원·데이케어센터 다니는
뉴욕시 5세 미만 어린이

유아원이나 데이케어센터에 다니는 뉴욕시 5세 미만 어린이들은 오는 31일까지 독감 예방접종을 마쳐야 한다.

시 보건국은 생후 6~59개월 어린이들의 독감 예방접종 의무 규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발표했다. 지난해 시 보건위원회에서 승인된 규정의 발효에 따른 것이다.

규정은 시정부 인가를 받은 모든 유아원·데이케어센터에 등록한 5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 매년 12월 31일까지 독감 예방접종을 하도록 했다. 다만 6개월 미만 영아는 제외된다.

새 규정은 바이러스 저항력이 약한 5세 미만 어린이들이 장시간 좁은 공간에서 머물러 전염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이 어린이들을 통해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옮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뉴욕시에서는 해마다 5세 미만 어린이 100명 가운데 10~40명꼴로 독감에 걸리고 있다.



또 CDC 발표에 따르면 지난 독감 시즌에만 전국에서 109명의 어린이들이 독감으로 사망했으며 올 시즌에도 이미 7명의 사망 사례가 보고됐다.

한편 일부 부모들은 독감 예방접종이 어린이의 자폐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독감 예방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며 의무화에 반발하고 있다. 자녀의 독감 예방접종을 원하지 않는 부모는 뉴욕시가 아닌 뉴욕주의 인가를 받은 유아원·데이케어센터로 보내면 된다. 또 백신용 바이러스가 살균처리된 달걀에서 배양되기 때문에 앨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 이와 같은 의학적 이유가 있을 때는 접종 의무가 면제된다.

현재 주정부 차원에서 데이케어 프로그램에 등록한 어린이의 독감 예방접종을 의무화한 곳은 뉴저지와 커네티컷뿐이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