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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스테이트, 불법 가격정책 혐의

소비자단체 CFA 주장

노스브룩에 본사를 둔 전국 보험사인 올스테이트가 불법적으로 가격을 조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8일 데일리 헤럴드지에 따르면 올스테이트사는 일리노이를 포함한 18개주에서 시장가격 고려(marketplace consideration)라는 가격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이 정책은 운전자가 사고를 낼 위험도를 측정해서 높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워싱턴 D.C.의 소비자보호단체인 CFA의 조사 결과 올스테이트사의 방식은 운전자의 사고 경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 조건이 거의 비슷한 두 운전자의 보험료를 비교한 결과 전혀 다르게 나왔다. 즉 한 명은 1968년 1월에 태어난 위스컨신 메큐온 거주 남성으로 교통사고 기록이 없고 지난 5년간 한 보험회사에만 있었다고 가정하고 다른 한명은 다른 조건은 모두 같고 생일만 3개월 늦었지만 보험료는 30% 가까이 차이가 났다. 결국 올스테이트사의 보험료 결정 시스템이 엉터리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올스테이트사는 “보험료는 위험요소를 기반으로 산정하고 있다. 올스테이트의 시장가격 고려는 업계 시스템과 유사하며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발전해 왔다. 아울러 관계당국에 협조하고 투명하게 운영된다”고 해명했다.

올스테이트가 시장가격 고려를 채택하고 있는 주는 일리노이를 포함해 위스콘신, 인디애나, 아이오와, 미주리 등이었다.

한편 보험료 산정은 규정에 따라 위험요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보험사의 불공평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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