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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된 교통위반 벌금은 신청 전에 완납해야"

가주 불체자 운전 면허증 '세부 주의사항'
신분·거주 증명 서류 필요
소셜번호 있으면 기입해야

"과거 교통위반 기록은 해결해야 합니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 민족학교, 한인타운노동연대 등 가주 내 30개 비영리단체가 연합한 '드라이브CA 연합회'는 1월 시작되는 가주의 불체자운전면허증 발급(AB 60)앞두고 18일 세부 주의사항 등을 소개했다.

주목되는 사항은 과거 운전면허증을 소지했던 신청자들은 미납된 교통위반 티켓에 대한 벌금을 신청 전 완납해야 한다. 가까운 DMV를 방문, 교통 위반 당시 사용한 이름과 주소를 제시하면 된다. 만약 운전 기록에 우려할 만한 사항이 있는 신청자들은 변호사와 상의해야한다.

또 면허시험 예약은 DMV 전화(1-800-777-0133)나 웹사이트(http://www.dmv.ca.gov/portal/dmv/detail/portal/foa/welcome)를 통해 할 수 있다.



직접 방문(워크인)의 경우에는 가주 내 새로 오픈한 AB 운전면허증 프로세스 센터(DLPC)에서만 가능하다.

DLPC는 스탠턴(12645 Beach Blvd. Stanton, CA 90680), 그라나다 힐스 (16201 San Fernando Mission Blvd LA, CA 91344), 롬폭(1601 North H Street Lompoc, CA 93436), 샌호세(2222 Senter Rd. San Jose, CA 95112) 등 4곳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북가주 지부와 드라이브CA의 스테이시 서 담당자는 "AB 60에는 인종과 성, 피부색, 외모와 장애, 정치적인 신념, 출신 지역을 이유로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가주 '언러 민권법(Unruh Civil Rights Act)'이 포함돼 있어 안심하고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며 "정부 당국은 이를 감시하기 위해 AB 60 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차별 사례를 수집, 주의회와 주지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드라이브 CA 연합회 역시 주 전역에서 발생하는 차별 사례를 이메일(driverslicense@caimmigrant.org)로 접수받는 등 확인 감시하는 활동을 적극 펼칠 것이다"고 밝혔다.

AB 60 운전면허증은 일반 면허증과 달리 앞면 오른쪽 상단에 'Federal limits apply', 뒷면에 'not valid for official federal purposes'라는 문구가 삽입돼 있다. 다시 말해 타주나 항공기 이용, 이민세관단속국, 세관국경단속국 등 연방 기관이 관할하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모든 신청자들은 신분증명과 가주 거주 증명 서류가 필요하다.〈본지 12월6일자 A-1> 신청서는 DL-44로 일반 신청자와 같다.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SN)가 있는 신청자는 반드시 신청서에 기입해야 하며, 없다면 해당란에 체크해야 한다. 거짓으로 SSN나 사회보장국에서 발급하지 않은 번호를 사용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거주증명서는 임대계약서나 유틸리티 고지서, 세금 보고서, 진료 기록, 학교 기록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운전면허 신청자의 배우자 이름으로 된 서류로도 사용할 수 있다. AB 60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DMV나 가주 운전 연합 웹사이트(www.driveca.org)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주는 사랑체-이민법률센터(CTE)에서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AB 60 관련 워크숍을 열고 신청자들을 도와주고 있다.

▶문의: 1(800)867-3640 AAAJ, (213)739-7888 CTE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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