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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직적 은폐·축소

검찰, 객실담당 상무 입건
증거인멸 개입 단서 확인

대한항공 측이 조현아(40)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하려한 정황이 검찰 조사에서 일부 확인됐다.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18일(이하 한국시간) 사건 축소 및 증거 인멸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고, 조사 결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가 일부 확인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여 상무는 증거 인멸을 주도한 인물로 꼽히고 있다.

검찰은 여 상무 등 다수의 대한항공 임원들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하는 한편 대한항공 임직원 5~6명의 통신기록을 17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와 은폐·축소 정황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사건 초기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항공 출장사무소 등에서 확보한 통신기록에서 문자 보고 등 조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개입 단서를 일부 확인한 상태다.



땅콩 회항 사건 당일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박창진(41) 사무장의 증언에 따르면 여 상무를 비롯한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사건이 터진 직후 시간대별 시나리오를 조작했다. 박 사무장을 포함한 객실승무원들에게 ‘시간대별 진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사무장·승무원과 승객들에게 폭행이 없었던 것으로 하라며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조 전 부사장의 비행기 내 신분을 ‘탑승객’으로 정의했다.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은 사건 초기 비행기 내 행위에 대해 “객실담당 임원이 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반 승객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행위를 비행기 내 통제권이 없는 ‘승객’ 중 한 명이 기장과 사무장 등을 제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항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며 조 전 부사장 외에도 여 상무 등 사건 은폐·축소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대한항공 임직원들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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