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휴교, 뉴욕주 학군 재량 따라 결정
주지사, 법안 서명 발효
설 등 아시안 명절에 해당 인종 학생들이 대거 결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학군별로 휴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A7756·S6688)이 17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발효됐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 2월과 5월 각각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뉴욕시의 경우 내년에는 실질적인 휴교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 내년 설은 2월 19일(목)인데, 뉴욕시 공립학교 학사 일정에 따르면 2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중간 겨울방학이어서 어차피 학교들이 문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론 김(민주·40선거구) 하원의원은 18일 셸던 실버(민주·65선거구) 하원의장, 대니얼 스콰드론(민주·26선거구) 상원의원 등 법안 후원자들과 함께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 휴교법 발효를 자축했다.
김 의원은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의미 있는 법이 시행돼 기쁘다”고 밝혔다.
플러싱에서도 토비 앤 스타비스키(민주·16선거구) 상원의원과 에드 브라운스타인(민주·26선거구) 하원의원, 피터 구(민주·20선거구) 시의원 등이 PS20초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의 의미를 설명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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