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중·고교 등교시간 늦추나…
"8시 30분 이후 수업" 검토 의무화 법안 NJ상원 통과
소아학회 권고 반영…일부 방과후 활동 제약 우려
상원은 18일 본회의를 열고 주 교육국에 등교시간 재검토를 의무화하는 법안(S2484)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주지사를 지낸 리차드 코디(민주.27선거구)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중.고교 등교시간을 오전 8시30분 이후로 늦추라는 미 소아학회(AAP)의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이른 등교시간으로 인해 성장기 청소년의 수면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이 때문에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AAP에 따르면 전국 공립고 가운데 40%는 등교시간이 오전 8시 전이다. 오전 8시30분 이후인 학교는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AAP 측은 너무 이른 등교시간은 결석률과 지각률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중학생의 59%와 고교생의 87%가 권장 수면시간인 8.5~9.5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디 의원은 "이미 전국의 1000여 학교에서 등교시간을 늦췄고 효과가 큰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국은 등교시간을 늦추는 데 따른 영향 등을 조사해 주지사와 주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교육국은 등교시간을 늦추는 시범 프로그램 시행 여부에 대한 권고도 할 수 있다.
한편 교육계와 일부 학부모들은 등교시간을 늦추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방과후 활동에 제약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뉴저지교육위원회협회(NJSBA)는 "학생들의 귀가가 늦어지면 오후시간에 어린 동생들을 돌볼 수 없을 것이라는 학부모들의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일선 학교에서는 수업 시작이 늦어지면 교사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코디 의원은 "방과후 활동 지장 등 반대 의견을 듣긴 했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른 등교시간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연구들이 많다. 학생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한서 기자/ h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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