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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2세 판단 시 단순 내부지침 적용은 부당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재외국민2세' 자격 판단 시 병무청이 단순 내부행정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일(한국시간)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병역의무를 가진 사람의 아버지가 1년의 기간 중 통산 60일을 초과해 한국에 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병역의무자를 재외국민2세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외국민2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외에서 출생(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해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해 국외에서 거주'해야 한다.

이날 결정은 외국 출생 병역의무자인 A씨가 지난 2월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재외국민2세 등록 신청을 했지만 A씨 아버지가 60일을 초과해 한국에 체류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출생 이후 계속해서 외국에 거주했음에도 재외국민2세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서울지방병무청은 '1년 통산 60일 이내로 한국에 체재한 경우에만 계속해 국외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는 내부지침에 따라 거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는 ▶A씨와 A씨의 어머니가 국내에 출입국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A씨는 외국에서 출생한 이후 부모와 함께 외국에 체류 중이며 ▶A씨와 A씨의 부모가 대한민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고 단정할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음에도 단순히 병역의무자 아버지의 국내 체재기간만을 확인한 후 재외국민2세로 불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지방병무청장이 재외국민2세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는 한국 내 체재일수뿐 아니라 병역의무자 및 그 부모의 사회.경제활동 근거지 시민권 취득 전후의 경위 병역의무자의 성장과정 등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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