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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의료용 마리화나, 특정 질병 환자에만 처방

뉴욕주정부가 2016년부터 시행될 의료용 마리화나 관련 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마리화나를 담배처럼 흡연하는 방식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 한해서만 식용 또는 증기 마리화나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뉴욕주는 앞서 지난 7월 전국에서 23번째로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한 주가 됐다.

하워드 주커 보건국장은 "이 법의 목적은 철저한 규제 아래 마리화나를 통해 적합한 의료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용 마리화나는 주정부 인가를 받은 5개 기관에서만 처방이 가능하다. 인가를 받기 위한 신청 비용은 1만 달러며 승인될 경우 20만 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만 2년 동안 라이선스를 유지할 수 있다.



처방 대상자는 에이즈 루게릭병 파킨슨병 척추신경섬유 손상 환자 등이다. 환자들은 주정부 인가를 받은 의사로부터 적격 대상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주 보건국으로부터 마리화나 소지를 허용하는 등록 카드(50달러)를 발급받아야만 의료용 마리화나를 처방받거나 구입할 수 있다.

자세한 규정안은 보건국 웹사이트(www.health.ny.gov)에 게재돼 있으며 45일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주사랑 기자/ jsrl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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