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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득세 환급 기간, IRS 예산 삭감으로 지연 예상

국세청 예산 삭감으로 인력·자원 부족해
수주 늘어날 수도…평균 환급액 2800불

국세청(IRS)의 예산 삭감으로 수백만 명의 내년 소득세 환급 지연이 예상된다.

19일 폭스 뉴스에 따르면 IRS의 존 코스키넨 국세청장은 "IRS의 예산 삭감으로 모든 분야에 대한 운용비 절감을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라 내년 소득세 환급 절차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e파일을 통한 소득세 신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21일 내외에 환급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이번에는 인력 및 자원 부족으로 그 기간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대한 신속하게 환급 절차를 처리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과거와 같은 신속한 환급 처리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수주가 더 늘어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번 주 초 코스키넨 청장은 직원들에게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으나 재정 운용 상황에 따라 임금 및 오버타임 수당의 관리를 위해 IRS의 자체 단기 업무 정지(셧다운)를 할 수도 있다고 밝힌바 있다.

IRS는 최근 예산 부족으로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고용을 동결하고 있으며 오버타임 수당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또 "이러한 IRS 예산 삭감은 부정 환급을 늘리는 꼴"이라며 "이러한 선택을 초래한 것은 의회"라고 비난했다.



연방정부는 올해 IRS의 예산을 지난해 보다 3억4600만 달러 삭감한 109억 달러로 책정했다. 이는 지난 2010년보다 12억 달러 줄어든 것. 게다가 내년부터는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에 따른 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이 처음 적용되는 해여서 IRS의 업무가 더 늘어나게 된다. 내년 소득세 신고 시작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올해 평균 환급액은 2800달러로 조사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소득세 신고는 내년 4월까지지만 올해가 넘어가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 미리 소득세 신고 준비를 시작할 것을 조언했다. 특히 회계연도 차이를 이용한 절세를 권했다.

연말 보너스.각종 수수료.이자소득 등의 소득은 가능하다면 내년으로 미룰 경우 올해 소득으로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유리하며 내년 1월에 내야하는 세금 공제성 지출을 12월에 미리 내면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재산세.주택 모기지 이자.교회헌금 등이 이에 꼽힌다. 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연간 면세 한도액을 활용할 것을 권했다. 자녀 1인당 1만4000달러까지의 증여는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김수형 기자/ shkim14@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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