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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한국 60일 이상 체류 이유로 '재외국민 2세' 등록거부 부당

국민권익위 판결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재외국민 2세' 등록 신청자에 대해 병무청이 신청자의 부친이 한국 내에 60일을 초과해 체류했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재외국민 2세 판단시 병무청이 단순 내부지침만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외국민 2세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는 국내 체재일 수뿐 아니라 병역 의무자와 그 부모의 사회·경제활동 근거지, 성장과정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해외에서 출생한 K씨가 지난 2월 서울지방병무청장에 재외국민 2세 등록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뒤 행정심판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병역의무자로 17세까지 해외에서 거주한 K씨는 재외국민 2세 자격을 갖췄지만 병무청은 K씨의 부친이 60일 이상 한국에 체재한 적이 있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심판위원회는 K씨와 K씨의 어머니가 한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없고, K씨가 출생 이후 부모와 함께 해외에 체류 중이며, 부모가 한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고 단정할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음에도 재외국민 2세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A총영사관의 양만호 민원실장은 "재외국민 2세로 인정받기 위한 한국거주 요건은 지난 11월 4일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1년에 60일에서 90일로 완화됐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앞선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이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재외국민 2세 판정에 구체적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판결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외국민 2세 제도는 해외에서 출생하거나 6세 이전에 부모와 해외로 이주해 17세까지 계속 부모와 해외에 거주한 사람은 군 복무에 적응하기 곤란한 만큼,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일정기간 한국 장기체류 및 영리활동에 특례를 주는 것이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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