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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어 올해도 적용되는 절세 방법이 궁금합니다 [ASK미국 세금/세무-이종권 공인회계사]

이종권 공인 회계사

▶문= 2013년 12월 31일로 끝나는 세법이 2014년에도 연장되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답= 지난 2014년 12월 16일 의회가 통과시킨 세법 연장안을 소개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세법부터 살펴보면 (1) 초중고 선생님들이 수업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쓰는 비용의 250달러까지 과세소득을 낮추는 공제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차압과 숏세일을 통해 발생하는 빚 탕감액의 200만 달러까지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3) 총 소득 금액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모기지 보험료(MIP) 의 비용공제가 올해도 가능합니다. (4) 주정부에 낸 세금이 적을 경우 주정부에 낸 판매세로 대신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5) 70.5 세 이상의 IRA 계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과세소득의 영향을 받지 않고 IRA계정으로부터 직접 기부할 수 있습니다. (6) 주택에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설치한 금액의 2,000달러까지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비즈니스 세법 분야에서는 (1) 'Research Credit'의 사용과 새로운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받는 'Work Opportunity Tax Credit'이 연장되었습니다. (2) 비즈니스를 위해 구입한 새로운 장비나 기계 등에 적용되는 첫해 50% 감가상각비 공제가 2014년 한해 더 연장되었습니다. (3) 위의 2번과 연관하여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 적용되는 8,000달러 보너스 공제도 연장되었습니다. (4) 'Section 179'으로 알려진 새로 구입한 장비나 기계에 적용되는 공제금액의 한도액이 2013년과 동일합니다. (5) 현재 리스를 하고 있는 건물에 쓰여진 TI(Tenant Improvement), 식당 장비, 그리고 리테일 개선을 위해 쓰여진 금액을 예전의 39.5년이 아닌 15년에 걸쳐 감가상각 하는 안이 연장되었습니다. (6) 상업용도의 건물에 설치한 에너지 효율을 위한 장비에 들어간 비용의 공제가 한해 더 연장되었습니다.



위의 연장안은 대략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 안들을 정확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와 계산방식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위의 안들은 연방정부의 세법이고 주세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문의: (949) 288-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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