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피해 기업, 30일내 고객에 보고토록"
오바마 법안 추진
백악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12일 연방통상위원회(FTC)에서 고객 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됐을 경우 각 업체는 이 사실을 30일 내로 고객들에게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개인정보 통보 및 보호 법안을 공개하고 의회 통과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해외에 판매하는 것도 범죄로 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안이 의회서 통과될 경우 이전과 같이 고객들이 업체들의 자체 기준에 따라 해킹 사실을 몇 개월이 지나 알게 되면서 커질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학생 디지털 사생활 보호법안도 추진한다. 이 법안은 학교의 행정이나 수업들이 급속히 디지털화 되면서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외부 업체들이 급속히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이들 업체들이 학생들의 정보를 제 3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게 된다.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새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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